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 의원과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현행법상 차명거래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안 의원 측은 19일 밝혔다.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가 토론회 발표자로“차명 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당사자인 명의자와 출연자에 대해 금융자산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의자와 출연자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연자 명의로 실명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자산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후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특정 범죄(횡령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형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차명 거래 당사자와 통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형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차명거래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 내용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고 교수는 발제문에서 “조세(지방세)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재산 등을 운반·전달·보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면 개인 고객의 경우 직업을 확인하고, 법인 고객의 경우 사업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자금의 원천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자나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대한 확인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