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A(4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밤 11시2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원룸 앞에서 B(48)씨가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C(5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C씨가 B씨와 함께 원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원룸 아래 위층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