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8.13 14:24:23
13일 인천지검 공판부(백상렬 부장검사)는 1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A모(38.경사)씨를(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청 광역풍속단속팀에 근무하면서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