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8.13 12:21:42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A(39.여 어린이집 원장)씨 등 4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간제교사 3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보육교사수당 명목으로 250만원을 수급 하는 등 모두 1천25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