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킨 뒤 위증죄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전직 경찰관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금품을 받는 대가로 거짓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무고 방조)로 브로커 B(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 재직 시절 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B씨를 수차례 찾아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번복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자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한 공중파 뉴스에서 '경찰관도 당한 억울한 옥살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기까지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치소 면회 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A씨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