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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前소속사와 분쟁 패소…“1억 2100만원 배상”

이상미 기자  2013.07.25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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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54,사진)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미숙은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속계약 해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더컨텐츠와의 전속계약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전속계약서는 이씨와 더컨텐츠가 개별적·실질적 교섭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약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해 “위약금 7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더컨텐츠는 “이씨가 2006년 1월부터 4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다른 소속사로 옮겨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확장했다. 1심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 등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1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은 금액을 일부 조정해 모두 1억2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