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사이트 기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를 중점조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 11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0~21일 2주간 조사했다.
선정적 이미지·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 사진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걸그룹 A양 베드신中 떡실신 ▲여자 흥분시키는 101가지 비법? 등 음란·선정적 문구를 통해 성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범람했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웠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