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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업자를 숨지게 한 50대 무죄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박용근 기자  2013.07.18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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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동업자를 고속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자가 5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달리던 중 조수석에 있던 B(58)씨를 떨어뜨려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와 자판기 사업을 함께 해오면서 B씨로부터 60억원 짜리 땅을 산 후 잔금 57억원을 주지 않는 등 이들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고속도로 위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살인 및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B씨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해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정황상 감금치사가 인정 된다'며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감금치사는 감금이 전제돼야만 성립할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