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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꺼리는 까닭은?

의정부/ 장초복 기자  2013.07.09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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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하는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 회계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정부 3.0 비전' 선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매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여러 가지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내세워 담당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일부 민선 5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몇 몇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이에 따른 클린카드(법인카드)결재내역을 지난달 초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며 30일이 지나도록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보공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A 지자체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처를 ○○업소로 일관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인 이름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업소명은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모 지자체는 전임 단체장의 개인사정(법적소송)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집행 못한 업무추진비를 취임 후 전임자의 몫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할당 받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단체장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기관)에 회계처리 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의 회계담당자는 ‘법인카드(클린카드)결재내역 자료는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일부자료를 공개 거부함으로써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전반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취재진은 최근 판례를 인용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요청하는 서류를 가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허위공문서 위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