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A(33.인터넷방송 운영)씨 등 17명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B(23.여)씨 등 27명에게 500~1.000만원의 사채를 빌려준 후 채무 변제 빌미로 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옷을 벗는 방송을 해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 1년8개월 동안 11억2여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77명은 피해자들의 음란 방송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40개소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빚을 갑기위해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출연료 명분으로 6대4로 나눠 6이 B씨 등 여성들이 가져가고 4를 A씨 등이 갖는 수법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