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증거와도 부합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이 처음 보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권오을 측에 갖다주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임석과 김찬경 진술 등에는 일관성이 없는데도 1심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도 “임석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