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홍보지원대 소속 연예인들이 또 사고를 쳤기 때문이다.
SBS TV ‘현장 21’은 25일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이 끝난 연예병사들이 사복차림으로 불법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현장을 포착했다.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담았다. 모두 군법 위반이다.
춘천 공연에는 김경현과 KCM(강창모), 세븐(최동욱), ‘마이티마우스’ 상추(이상철), 비(정지훈) 등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이병 최동욱과 일병 이상철이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다가 걸렸다.
이들의 행동은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병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직무를 게을리했고(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의 명예를 손상했다(군인복무규율 제9조)
국방부는 홍보지원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한 해당자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현회 국방홍보원 라디오부장은 “무릎과 어깨가 좋지 않아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해명,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방부 홈페이지도 ‘연예병사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연예병사가 왜 필요하지 모르겠다” “연예병사 없애는 게 일반 사병들에게 도움이 된다” 등이다.
“국방홍보 담당자가 소속사 사장이나 매니저 같다” “연예병사들인지 민간인인지, 행동은 군인이 아니었다” “정지훈 사건처럼 대충 끝내지 말 것” 등 사건 이후 국방홍보원의 잘못된 대처를 질타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가수 비가 탤런트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외출 때 간부가 인솔’ ‘오후 10시 이전 부대 복귀’ 등의 연예병사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비는 1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