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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음주사고 등 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

김종환 기자  2013.06.26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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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지난 25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종 비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의결된 당사자는 A(36·여·8급)씨와 B(46·여·6급)씨로 이들은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이번 징계 처분은 각각 음주 교통사고와 불친절 민원을 야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밤 8시 45분쯤 관내 한 도로에서 0.158%의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B씨는 지난 4월 2일 출장소를 찾은 주민의 팩스 민원을 병가중인 공익에게 미뤄 민원을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업무는 세분해서 공익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B씨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