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A(53)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경 B(54.여)씨에게 접근해 B씨의 아들인 C(29)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 한 학원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과는 A(58)씨 등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퇴직해 전동차정비업을 하는 대표 등으로 지난해 5월25일 인천교통공사 전동차정비 위탁 용역업체 선정(경정비 중정비 각 22억원 상당)의 입찰에 참가해 평가가점(40%)이 부여된 퇴직자 영입 인력을 공유 허가기재하고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담합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