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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대화록 공개 법적책임 물을 것”

“대화록 대통령기록물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

김부삼 기자  2013.06.24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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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