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 남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만취 운전 '물의'

김종환 기자  2013.06.24 15:36:52

기사프린트

인천 남동구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A(51·5급 사무관)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자정 00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의 한 고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3%로 결코 적지 않은 음주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해당 남동구청 정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