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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종합]

김정호 기자  2013.06.19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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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경찰의 강제 수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소인을 성폭력 혐의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친고죄인 경우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