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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대체수단 도입

홍경희 기자  2006.10.02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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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인터넷에 가입시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대체수단의 명칭을 `아이핀(i-PIN)'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식별ID와 패스워드, 가상주민등록번호가 개개인에 부여된다. 또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 단장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당장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일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뒤 대다수 사이트들이 이를 채택하면 강제조항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