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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잡아라... 돌봄교실 확대로 수요 증가

사설 대행업체 사기 피해 주의... 교과부 인가 여부 확인해야

정춘옥 기자  2013.06.13 2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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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올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와 질적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돌봄교실 교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돌봄교실 전담강사는 유, , 중등 교사자격증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자격이 까다로워진데다, 운영 시간과 운영 교실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격요건이 강화된 만큼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돌봄교실 확대 시행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도 주목받는 이유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또한 자격증 취득 열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143월부터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올해 안에 자격증을 조기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육교사 2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대학 졸업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12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고졸이라도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

 하지만 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부실한 기관의 잘못된 관리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낙오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방침이나 학습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칫 헛수고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는 학위취득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밀원격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절차, 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 적용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정식 교육기관인지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밀원격평생교육원(www.hmstudy.com)에서는 보육교사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6월27일 개강 수강생모집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