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허필숙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대형마트를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문모(35·여)씨와 문씨의 어머니 권모(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 내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분유를 훔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훔친 분유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