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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 징역2년6월 확정

대법, 신재민 前차관, 징역3년6월·추징금 1억여원

강신철 기자  2013.06.13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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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51․구속수감중)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그룹 관련 현안이나 개인 인사청탁 문제로 뇌물을 준 부분은 무죄로, 알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나머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자유심증주의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려 1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상생협력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SLS조선 선박건조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도 기각했다.

2심은 상생협력자금 476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신 전 차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선수환급금(RG)을 지원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형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판부의 판단으로 같은달 30일 보석석방됐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한편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신 전 차관은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여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