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는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천억원 초과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당기순이익)은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p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둘째로는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 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 6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의 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을’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갑’으로 군림해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