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A(33. PC방 업주)씨 등 19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 PC방 업주 및 웹하드 회원들로 A씨 등 PC방 업주 6명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영리 목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 PC방과 전화방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수십 편의 아동음란물 등을 보도록 제공하고 B씨 등 13명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 파일조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을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