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신을 무시 모친 집 파손 경찰관 다쳐 징역 2년

형제들의 집을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 다치게한 굴착기 기사

박용근 기자  2013.05.19 14:47:33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 <속보>가족모임을 하던 40대 굴착기 기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친 가게, 형제들의 차량 등을 굴착기로 파손한 혐의 폭력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밤 11시23분경 인천시 중구의 모친인 B씨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중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며 모친이 운영하던 슈퍼마켓 지붕을 굴착기로 파손하고 큰형의 카페와 둘째 형의 집도 파손하는 등 인근에 주차된 셋째 형의 승용차를 굴착기로 밀어 개울에 빠뜨리고 동생의 무쏘 승용차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굴착기로 다치게 해 전치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신주가 파손돼 인근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