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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박용근 기자  2013.05.19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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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속보>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달아난 A(52)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31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동거녀인 B(48)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는 B씨를 달랬지만, 계속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은행 체크카드 훔쳐 달아나 20일까지 인천 시내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먹는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에도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