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5.16 11:43:44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A(45)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래를 판매하는 회사의 운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0년2월부터 지난 2011년7월1일까지 모두 41차례 걸쳐 모래 659m 7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트럭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