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해 6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무장이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A(37)씨와 이 요양병원 한의사인 B(51)씨를(면허대여금지)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의사인 B씨에게 월1천2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B씨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 지난해 5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해 6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