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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원자력발전 건설시 서전협의 의무화”

신형수 기자  2013.05.14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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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 기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앞으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신설․증축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의원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그동안 지역 이해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