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 5. 20(월)부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서, 이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7억원으로 설정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 및 분양예정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했다.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도 일본 기업에서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상태로서, 투자유치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난개발 우려 등이 없음을 고려하여 금번 신규지정 지역으로 선정됏다.
법무부는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외국자본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