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0일 홍콩인 A(50.여)씨를(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경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를 타면서 다이아몬드 1천32개 7억여원 상당을 몸속에 숨겨 밀반입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44.96%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다이아몬드를 피임기구에 넣은 뒤 이를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A씨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가방에서 다이아몬드를 항문에 넣을 때 사용하는 윤활제를 발견 추궁 끝에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