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64·사진)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유태명 전 광주동구청장 등과 함께 사조직 등을 만들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지역구 소재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