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8일 재산다툼 등 가족 간에 갈등과 분쟁으로 정상인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시키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소견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2주로 제한토록 했다.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가능하다.
또 현재 평균 6개월 정도인 장기입원기간을 3개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는 환자 6만7223명 중 5만1292명으로 76.3%가 타의에 의한 강제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신과 퇴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170일로 독일 24.2일, 네덜란드 19.7일에 비해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종교·성격차이 그 외 가족갈등을 해결하고자 정신병원을 감금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인권침해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 정신병원을 사법권이 입원심사에 개입해 부당한 입원을 사전부터 막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