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단체 등에 대한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 측은 “국보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형법과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단체로 구체적으로 판결하는데 수괴는 가중처벌하고 그 단체는 해산 근거가 없어서 대체조직을 만들어 명맥을 유지한다”며 “세 가지 다 하면 복잡해지니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계속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지만 야당이 극구 꺼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