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형의 액수를 해당 조문에 있는 징역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근래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화재 등에 특히 취약할 뿐 아니라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집회나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재 훼손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숭례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 번 불에 탄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과 많은 인력이 들뿐만 아니라, 다시 복구한다 해도 이전의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최소한 국보급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