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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전 직원 태워 고의 사고 낸 50대 영장

김종환 기자  2013.05.06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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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직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A(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2시 30분쯤 서울 시흥에서 음주상태로 전 직원이었던 B(48·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으로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0%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밀린 임금을 주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위협,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7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 B씨로부터 노동청에 고발당해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