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5일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A(53. 공무원)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상해)죄로 벌금형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집해 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은 후 얼굴 변형 등의 후유증으로 휴직까지 했다"며 이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으로 인한 성형 치료비 지급을 소홀히 하자 괴로워 하다가 1년이 지나 결국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경 모임에 참석 중인 자신에게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연녀 B(당시 33.여)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