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인신공격하는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대선TV토론 참여범위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만 참여시키는 방식.
하지만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토론회는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선거운동 규정도 대폭 안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예비후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했었다.
아울러 옥내정책토론과 실내콘서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하며,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영구 명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