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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녀 혼성 인터넷 유인 음주운전 유도 갈취

둘이 밤을 보내자며 운전 하도록 한 후 고의 사고로 갈취

박용근 기자  2013.05.01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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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부녀자 들이 남성들과 혼성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남성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갈취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A(23)씨 등 남. 녀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후배 사이로 2011년1월29일 오전 5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B(31)씨를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인 C씨를 인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나와 돌이 밤을 보내자“라고 유혹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대기하고 있던 남성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갈취하고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 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5차례 걸쳐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