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A(23)씨 등 남. 녀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후배 사이로 2011년1월29일 오전 5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B(31)씨를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인 C씨를 인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나와 돌이 밤을 보내자“라고 유혹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대기하고 있던 남성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갈취하고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 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5차례 걸쳐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