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5.01 09:54:13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A(46)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원산지거짓표시)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베트남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5:5비율로 혼합 포장한 후 중국산 100%라고 표기해 1.2톤 1천만원 상당을 식자재 납품업체 11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