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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인천지법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

김종환 기자  2013.04.30 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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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A(37·인천지방법원 소속 9급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89% 상태였다.

A씨는 이 상태에서 인근 구월동에서 출발해 단속 지점까지 약 2키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