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4.24 08:34:59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A(26)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15.여고생)양을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B양이 완강히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