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임태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15·중학교 3학년)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영장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지적장애아 B(12·초등학교 5학년)양을 인근 상가 2층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B양에게 흙장난을 하자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500m 떨어진 밭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파고 눕게 한 뒤 얼굴을 가방으로 누르며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해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A군은 경찰에서 놀던 중 B양이 반말을 해 이에 화가나 살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시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당시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장애등급을 받진 않았지만, 공격성이 강한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