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전질환 검사 없이 병원에서 의뢰한 7명의 태아유전자질환 검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통보한 의료재단 검사실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A(39. 전 의료재단 검사실장)씨를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의료재단 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받은 태아유전자 검사대상자 7명의 검체(혈액)가 파손되어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결과서에(정상)이라고 기재해 의료재단명의의 검사결과서 7통을 위조한 후 통보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