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주점을 상대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해 주류대금을 갈취한 주취 자가 경찰에 구속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A(4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인천 중구와 남구 일대를 돌며 B(51.여)씨 등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주점 7개소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B씨 등 업주들이 술값을 갚으라고 하면 욕설을 하며 협박해 모두 16차례 걸쳐 136만원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