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靑 “헌재, 긴급조치 위헌 결정 존중”

강민재 기자  2013.03.21 17:40:56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와대는 21일 긴급조치 1·2·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과 공동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다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오종상씨(72)등 6명이 2010년 제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