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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국가보조금 불법 유용

자신의 딸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박용근 기자  2013.03.2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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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하고 국가보조금을 수급 하는가 하면 시간연장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A(47)씨 등 2명을 보조금불법유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자신의 딸인 B(24.여)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 380만원을 부정수급 하고 같은 기간에 시간연장교사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수령한 국가보조금 8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