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라 하지만 여전히 서늘한 아침저녁 기온처럼 가계경제 분위기 역시 아직 봄을 맞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2051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서울지법에 접수된 2만455건의 10%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생계형 대출로 인한 부채는 물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변제기간을 거쳐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게 되면 월별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 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특히 변제기간 없이 모든 빚을 탕감 받게 되는 개인파산제도의 심사가 엄격해져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조건으로는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고소득층과 사업자 보다는 급여생활자와 서민들이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의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서호 관계자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개인회생신청과 자격에 대한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는 불법추심과 빚 독촉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서호는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내용, 신용회복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와 법무법인 서호 홈페이지(www.lawasi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