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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약속 어음 위조 일가족 등 4명

인천 중부서 1명구속 3명 불구속 입건

박용근 기자  2013.03.18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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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100억대 약속 어음을 위조해 이를 판매한 일가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A(54.여)씨를(유가증권위조)등이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B(51)씨와 딸(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약속어음 위조. 배달. 위조명판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해 120여개의 회사 명의로 된 액면가 100억원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225장을 위조한 뒤 이를 판매해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중앙 일간지에 버젓이 어음 판매 광고를 내고 택배기사도 고용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어음을 판매한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