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증시 상장기업에 대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E사의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시세보다 높은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주식을 대량 매입해 추격매수세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해 놓고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부당이득 규모, 다른 공모자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