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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인사청문 통과 장관 7명 임명키로

통일·법무·문화·복지·환경·노동·여성…靑 “국정공백 최소화 조치”

강민재 기자  2013.03.07 2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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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박근혜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들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후보자 등이다.

박 대통령이 장관 일부에 대해서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 서남수 ▲외교부 윤병세 ▲안전행정부 유정복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농림부 이동필·산자부 윤상직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며“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임명하는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서민 경제 위기, 그리고 잇따른 안전사고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장관들의 임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마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